행복청, 10월부터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행복청, 10월부터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9.30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 형성과정 소명,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청사의 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10월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유관 부서의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데, 행복청은 전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해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했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했지만, 앞으로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때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방안’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이다. 올해 말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복청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과 청렴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