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개막”… 세종의사당 법안,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
“국회 세종시대 개막”… 세종의사당 법안,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28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본회의 표결서 재석 185, 찬성 167, 반대 10, 기권 8… ‘역사적 순간’
박병석 국회의장, “세종 국회시대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 세웠다” 강조
설계비 147억 즉시 집행 근거… 국회사무처, 상임위규모 정할 규칙 제정
28일 오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표결을 할 때의 국회 본회의 모습. (KBS- 1TV 유튜브 화면 캡처)
28일 오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표결을 할 때의 국회 본회의 모습. (KBS- 1TV 유튜브 화면 캡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 운영을 위한 국정 논의·결정 구조의 한 축이 서울을 떠나 비수도권인 세종시에 문을 여는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첫 번째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간 결과는 재석 국회의원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은 297명이다. 

이 법안 표결이 끝나자마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고 힘주어 말한 뒤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병석 의장은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세종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 법률안이 28일 오후 통과되면서 즉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확보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예산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올해 예산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설계를 위한 국제공모를 올 하반기중 공고를 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또 세종의사당에 들어갈 상임위원회의 숫자와 규모, 근무인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의사당의 건축비용은 총 1조4000억 원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규칙 제정 및 설계공모→기본설계→실시설계→건축공사 개시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6년 말 또는 2027년을 전후해 그 위용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그 의의에 대한 발언을 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KBS-1TV 유튜브 화면 캡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당초 하루 전인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됐었으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28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하면서 무산됐던 27일 본회의를 하루 늦춘 28일 오후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는 한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돼 본격운영을 위한 문을 열게 되면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은 물론, 약 118㎞나 떨어진 서울과 세종시로 정치와 행정이 이원화되면서 빚어지는 비효율과 예산낭비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