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세종의사당’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24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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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없이 처리… 27일 오후 열릴 국회본회의 통과 유력, 늦어도 29일 예상
국회의장, 의사봉 두드리면 바로 효력 발생… 설계비 147억 즉시 집행 가능해져
타 상임위 넘긴 법안 목록 맨 위에 올라… 여야간 지리한 공방에 예상보다 지연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4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국회방송TV 화면 캡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입법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이틀 뒤인 29일 본회의가 또 열릴 예정이어서, 10월로 넘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연 전체회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자구 수정 없이 운영위원회가 법사위에 넘긴 개정안 그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으로 확보된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홍성국·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세 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결과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 끝에 지난달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마침내 이날 법사위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식 입법될 경우, 국회사무처가 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세종의사당 설계에 관한 국제공모 등도 착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실시설계에 2~3년, 본격 공사에 3년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7년을 전후해 세종의사당의 실제 위용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린 시간은 오후 5시 34분쯤.

이 법안은 이날 오전 한때 법사위가 처리할 법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국회 안팎에 돌아, 이 법안 처리를 염원해 온 사람들을 긴장시켰다. 이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에 넘긴 법안들 중 첫 번째로 목록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속개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전에 처리되지 못한 법사위 자체 법안 90여 건이 남게 되면서 오후 처리해야 할 법안 목록 중 99번째로 등재됐음이 확인됐다.

이날 오전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에 관한 여야 의원들 간에 발언과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지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오후 5시 30분을 넘겨서야 처리됐다.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 참석한 수석전문위원은 물론 법사위 여야 의원들도 이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법안 통과가 선언되자마자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드디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면서 “다시 시작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기필코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국회 중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으로의 증액을 성사시킨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도 “월요일인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지역 유권자들을 비롯해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남겨 놓은 유보지
국립세종수목원 맞은 편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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