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세종시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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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밀린 경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위해 부동산·예금 압류도”

세종시는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자이다.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 집중 영치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지난 6월 영치 대상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단속 중 체납차량이 발견될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가상계좌, 은행 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전화(☎ 044-300-7114)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세종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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