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화물연대 결의대회에 엄정하게 대응”
세종경찰청 “화물연대 결의대회에 엄정하게 대응”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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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3일 오후 금남면 식품공장 등에 700여명 집결 예정
같은 날 오전 집회, 49명 초과… 세종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빠리바게뜨’ 브랜드 SPC그룹 관련 노사간 갈등과 관계 있는 듯

세종경찰청은 23일 화물연대본부 결의대회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세종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집회인원도 49명 이하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화물연대본부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는 것. 

화물연대본부가 이날 집회를 열 장소는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식품가공 공장 앞과 부강면 물류터미널 등으로, 모두 합쳐 700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이 곳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빠리바게뜨 브랜드로 알려진 SPC그룹 관련 노사갈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세종경찰청은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회장소로 신고된 곳에 제한인원을 초과해 집결할 경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세종시 등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및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시도 화물연대의 대규모 집회로 자칫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오전 금남면 공장 앞에 집결한 조합원들이 49명을 초과했다고 판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인 시위 이외에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기임을 감안해, 집회 신고된 참석인원 준수 및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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