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장 주민추천제도, 세종시서 전국 최초 가시화
경찰 지구대장 주민추천제도, 세종시서 전국 최초 가시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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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주민추천심의위 열어 지역경찰장 후보자 2명 적정 여부 심의·추천
조치원지구대·보람지구대 2곳… 세종남부경찰서 개서 맞춘 인사 때 발령날 듯
15일 오후 열린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자치경찰위원회)

현재 세종경찰서 산하 조치원지구대 및 보람지구대 대장 후보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세종경찰청 회의실에 참석한 주민대표 등 앞에서 각각의 지구대 관할구역 치안 강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의 1호 주요 역점사업이 처음으로 가시화 된 현장인 것. 후보자들이 미리 제출한 업무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이 진행된 이날 행사의 명칭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이다.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시에 시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경찰장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세종시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읍면동장 주민선출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최일선 치안현장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의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일단 시범 대상을 조치원지구대 및 보람지구대 두 군데로 정해졌다.

이번 지구대장 후보자들은 경감 계급을 가진 50대 2명으로, 각 지구대당 1명씩이어서 15일 참석한 주민추천심의위원들은 이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다음,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주민추천심의위원들의 이같은 의견을 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반영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시민, 세종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찰관직장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밝혔다.

조치원지구대 및 보람지구대 대장 인사는 오는 10월 5일 세종남부경찰서 출범에 맞춰 대규모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관들의 이동·승진 인사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세종북부경찰서에서는 조치원지구대, 곧 출범할 세종남부경찰서에서는 보람지구대를 각각 선정해 시범운영을 하게 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위원장은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자치경찰시대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첫 번째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행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자 조치라 생각한다.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행정에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의 고유 권한인 보직인사를 개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열린 치안정책을 통해 시민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시민감동치안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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