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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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 따라… 사적모임, 4명만이되 백신 2차접종자 끼면 8명까지
결혼식, 음식 안먹으면 99명까지 참석 가능, 음식 먹으면 49명까지만
요양병원 면회, 백신 완료자 대면·미접종자는 비접촉… 사전예약 필수
세종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10월 3일 자정까지로 4주 더 연장됐다. 사진은 세종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로 4주간 연장·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당초 5일 24시(자정) 종료될 예정이었다.

사적모임은 종전처럼 4명까지만 가능하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이 포함되는 경우 8명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1차까지만 맞았거나 미접종자인 경우 예전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인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취식 즉 음식을 먹는 경우는 현행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또 면적 300㎡ 이상인 준대규모 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서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가 권고된다. 방역 상황에 따라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면회 방식은 특히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을 해야 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전국적인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 및 추석연휴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세종시는 밝혔다.

이에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표=세종시
표=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어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이 우려된다”며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주시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방문을 취소·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춘희 시장은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진행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까지 마스크 착용, 모임·행사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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