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 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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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하위 80%까지만 지원… 12월 31일까지 소비 안 하면 국가·지자체로 환수
세종 지급 대상, 27만명… 신용카드·체크카드·여민전 앱·여민전선불카드 중 택일 가능
2일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왼쪽)
2일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6일부터 시민 29만1827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면서 “세종시의 지급 대상은 29만1827명이며, 지원 규모는 총 729억6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 중 국비는 583억7000만원, 시비는 145억9000만원으로 구성됐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여민전 앱 충전과 여민전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 받고,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지급받게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또 신청·지급 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충전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앱으로의 충전은 6일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여민전 앱에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민지원금 사용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여민전 잔액이 있을 경우 국민지원금이 먼저 차감된다”고 밝히고 “오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세종시
표=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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