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급 대상, 27만명… 신용카드·체크카드·여민전 앱·여민전선불카드 중 택일 가능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6일부터 시민 29만1827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면서 “세종시의 지급 대상은 29만1827명이며, 지원 규모는 총 729억6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 중 국비는 583억7000만원, 시비는 145억9000만원으로 구성됐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여민전 앱 충전과 여민전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 받고,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지급받게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또 신청·지급 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충전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앱으로의 충전은 6일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여민전 앱에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민지원금 사용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여민전 잔액이 있을 경우 국민지원금이 먼저 차감된다”고 밝히고 “오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