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램마을 집단 민원, '법개정'이 '해답'이다
도램마을 집단 민원, '법개정'이 '해답'이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1.09.02 13: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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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개정안 발의... 통과 시 도램마을은 물론 원주민 생계지원도 가능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지원대책 의무자에 세종시장 삽입... 시장 고시 통해 해결
세종시 도램마을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집단 민원은 한시적으로 인상을 유보한 뒤 법개정은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임대료 인상에 항의하는 주민들 

세종시 도램마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및 유예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미 개정안은 발의된 만큼 통과 때까지 도램마을 민원은 한시적으로 유보시켜,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지역민들이 힘을 결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는 원주민 지원대책 의무자로 행복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존 신도시 건설에 관계했던 기관장 외에 세종시장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행복도시 주요 시설은 완공 이후 세종시로 이관되었지만 지원대책 의무자에 세종시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효과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 개정 후 고시를 통해 사업 범위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행복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시키면 시장 권한으로 도램마을 문제는 합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으로 원주민 생계 대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해 행복도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내주었던 주민들의 소외감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돼 조속한 법 통과가 절실한 실정이다.

도램마을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종시는 임대료 산정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나, 타 지역 유사사례 전무를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5% 이내 임대료 상승을 규정한 임대차 보호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여부를 물었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이 옳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75% 이상 소득자에게는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100% 인상이 되어야 해, 평생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주 당시에 약속을 저버렸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지역 최대의 집단민원이 됐다.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지난 2019년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당대표 법안을 폐기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무산되기도 했다.

박병오 도램마을 7단지 대표는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사안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2년간 임대료 인상 유보를 요구하면서 특별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준현 국회의원은 “저도 원주민이어서 이들의 편에서 법안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며 “여러 가지 국회 사정상 어려운 점은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램마을 문제에 해답은 법 개정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본회의 통과, 또는 상정여부가 불투명해 행정당국이나 주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여기에 집중해야 민원이 풀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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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혹 2021-09-02 14:21:52
최근 1-2년 사이, 아파트 가격도 전세가격도 2배 폭등했으니 세종시는 임대아파트 임대료도 대폭 인상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