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운영위 전체회의로… “147억 설계비, 바로 집행 가능”
‘세종의사당’법, 운영위 전체회의로… “147억 설계비, 바로 집행 가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2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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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개정안 중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문장 삽입 후 의결
30일 운영위 전체회의 예정…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정기국회때 가능할 듯
국회사무처 및 세종시-행복청-LH, 설계비 집행 위한 준비작업 본격화 예상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국회앞에서 개정 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홍성국 국회의원 등 세종시 관계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해 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국회 앞에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홍성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시민사회 관계자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여야 합의’로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운영위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운영개선소위는 당초 예상됐던 24일 오전 10시에서 한 시간 앞당겨 오전 9시 개회됐다.

1시간여 지속된 운영개선소위 결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 가운데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이 제출한 개정안 제22조의 4, 1항을 수정해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원래의 이 안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로 돼 있는데, 이날 운영개선소위는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로 고친 것.

이에 따라 수정된 개정안은 세종의사당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동격이 아닌 분원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만, 비로소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기도 한다.

또 지난해 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으로 잡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도 갖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좀 지연될 수 있어도,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와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 등이 반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다.

홍성국 의원은 “설계비 147억원을 쓰는 단서 조항에 ‘여야 합의일 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로 돼 있다”면서 “오늘(24일)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이제 이 설계비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게 된 것.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행복청-국회사무처가 내부 협의를 해 왔지만, 설계비 집행을 위한 4자 협의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사무처가 관련 국회규칙을 만드는 한편 설계용역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 완성되는 대로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8월 국회 중 통과보다는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25일 이후 8월 결산국회 본회의가 현재로선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및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돼, 25일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월에 시작돼 3개월간 지속되는 정기국회는 통상 12월 초 법안처리를 하지만, 여야가 동의만 한다면 의장단이 정기국회 초반에 특정 법안처리를 할 수 있다.

운영개선소위는 또 홍성국 의원의 개정안 부칙 중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강준현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정진석 국회의원(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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