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막았던 안개 일단 걷혀… 합의처리 - 표결처리 ‘갈림길’
‘세종의사당’법 막았던 안개 일단 걷혀… 합의처리 - 표결처리 ‘갈림길’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2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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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운영개선소위 열기로… 안건,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3건뿐
소위 통과해 운영위 전체회의 회부 가능성 ↑… 세종시·강준현 의원 등 “희망적”
홍성국, “국회법 개정안, 소위 상정 환영... 야당 전향적 움직임에 8월 처리 기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로 보류됐다. 사진은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모습. (사진=홍성국 국회의원실)
여야는 24일 오전 국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3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사진은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회의 모습. (사진=홍성국 국회의원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 있었던 ‘안개’의 90%가량이 걷혔다.

여야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논의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내일(24일) 오전 10시 운영개선소위를 열기로 했다.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면 된다.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3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을 다녀 온 이춘희 세종시장도 “운영개선소위에서 합의처리라는 기대를 갖게 돼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24일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할 안건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뿐으로, 다른 의제는 없다.

이 개정안 3건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힘 정진석·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각각 냈던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3건을 병합심사 할 수도 있고,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되는 정진석 의원이 낸 개정안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정가 관계자들은 말했다.

모두 9명인 운영개선소위 소속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24일 오전 열릴 운영개선소위에서 다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짧은 시간에 의결돼 운영위 전체회의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현 의원이나 이춘희 세종시장이 희망적이라고 말하는 지점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개선소위를 벗어난다’는 것에 있다. 

다만 강준현 의원과 이춘희 시장은 ‘8월중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나 언급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불구, 거듭 답변하지 않고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8월중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장단 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에나 해당될 몫으로 보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안이 계속 운영개선소위에 계류된 채 올라가지 못할 경우 연내 처리 가능성은 최소화되기 때문에, 운영개선소위를 벗어나 운영위 전체회의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조만간 처리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어서 희망적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앞으로 이 개정안의 운명을 좌우할 관건은 소위 언론중재법 처리 건이 되겠지만, 운영위 전체회의로만 올라가면 조만간 ‘여야 합의처리이든 표결처리이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3일 여의도에서는 25일로 예정된 8월 국회 본회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설도 돈다”면서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에 관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25일 가 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정무관계자들은 24일에도 여의도 국회로 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6월까지 국회 운영위 위원이었던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와 관련해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여러 차례 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쳤고, 민주당은 단독처리 불사의 각오로 뛰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속한 합의 및 8월 처리를 기대해 본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추가적으로 근거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3의 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검토를 핑계로 또다시 무한 논의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원안대로 가결해 최소한의 근거 조항만 우선 마련하고, 추후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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