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주차장, 외부차량에 개방하면 보조금 지급”
세종시 “아파트 주차장, 외부차량에 개방하면 보조금 지급”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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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50면 이상 개방하면 3천만원 이하, 10면 이상은 1천만원 이하 등 차등”
캠핑카 등 레저차량 점용료 부과토록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개정 안내도 병행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하면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받는 사업도 적극 홍보키로
세종시 행복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이면도로에 줄지어 주차돼 있는 캠핑 트레일러.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외부 차량에 개방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세종시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최정수 세종시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건설교통분과 위원장은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해 4개 분야 15개 과제를 발굴,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정수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낮 시간대에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단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종시의 관련조례에 따라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 주차 면적을 개방해야 하며, 개방 면수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급된다는 것.

2년 동안 10면 개방을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년 동안 50면 이상 개방하는 조건일 경우 3000만원 이하인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차장 개방 기간 및 면수에 따라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까지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면서 “지급된 보조금이 합당한 용처에 사용됐는지 사후 확인하는 절차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시주차장 37곳의 시설물 파손을 즉시 보수하고, 주차 구획선을 눈에 잘 띄는 형광로프로 교체하며, 대형 화물차의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 높이 제한 시설과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것.

캠핑카 등 레저차량에 대한 점용료 부과 등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안내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도록 관계기관(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사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한편 민영과 건물 부설 주차장은 여유 주차대수 알림판을 설치하고 진출·입 차로를 분리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지역과 나성동·반곡동·해밀동 및 상가 주변·단독주택 부지 등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중점 관리하고, 단속 인력과 CCTV 등의 장비도 확충된다.

최 위원장은 또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를 널리 홍보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차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정수 위원장은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변경하거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안내하겠다”면서 “배달 오토바이 지상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시 주차장 경사로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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