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램마을 7,8단지 문제 주민의 입장에서 결단 필요"
"도램마을 7,8단지 문제 주민의 입장에서 결단 필요"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1.08.17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민호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성명 통해 결단촉구하면서 조속 해결 요구
최민호 신임 위원장
최민호 위원장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7일 도램마을 7,8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당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행복청이 지은 임대아파트의 지원대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가 세종시로 이관된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는 세종시장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행복아파트 특례를 근거로 얼마든지 행복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을 할 수 있다" 며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인천 및 부산 도시공사의 영구 임대 아파트 임대료 동결 조치 전례를 들어 "세종시는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현행의 모순적인 법제도와 세종시와 행복청 사이에 소관 떠넘기기 행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기관은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