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최교진 교육감 부인·이태환 의장 고발
세종시선관위, 최교진 교육감 부인·이태환 의장 고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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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 명목 200만원·양주 1병 주고 받은 혐의 적용
세종경찰청도 같은 혐의 잡고 수사로 전환, 입건 조사 중
세종시선관위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인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최교진 교육감(왼쪽), 이태환 의장(오른쪽)

결혼 축의금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부인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창모)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부인 김 모씨이고 B씨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다.

세종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 교육감의 부인 김씨는 지난해 2월과 4월쯤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이태환 의장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고, 이태환 의장은 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그동안 최교진 교육감 부인 김씨와 이태환 의장을 한 차례씩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육감측이 선물한 양주는 지인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을 이태환 의장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태환 의장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축의금품은 최 교육감측에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통념을 넘는 금액의 금품이 축의금으로 오갔던 것은 2012년 최 교육감이 세종시교육감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태환 의장이 당시 최교진 후보의 수행비서를 맡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한편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도 같은 혐의를 잡고 지난달 중순 내사에 들어간 데 이어 같은 달 하순 수사로 전환,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한 것은 사실”이라며 “두 사람을 소환조사 했는지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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