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이더시티, 22만명 몰려...최고 경쟁률 1,086대 1
세종자이더시티, 22만명 몰려...최고 경쟁률 1,086대 1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7.29 03:4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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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만3천명·기타 18만7천명 청약 몰려… 평균 200대 1 기록
분양가 상한제·추첨제 물량 89%·공무원 특공 폐지로 전국적 관심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세종자이더시티 모델하우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첨자에게만 공개될 예정이다. 28일 청약이 마감된 세종자이더시티는 전국에서 22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세종자이더시티 모델하우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첨자에게만 공개될 예정이다. 28일 청약이 마감된 세종자이더시티는 전국에서 22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28일 1순위 청약 마감된 ‘세종자이더시티’ 청약에 전국에서 22만명이 몰려 20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분양물량 1,106세대 모집에 22만842명이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청약이 제한된 당해 지역 1순위모집에 3만327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60대 1을 기록했다.

당해 탈락자와 전국 청약자가 함께 경쟁하는 기타지역 경쟁률은 평균 398대 1을 나타냈다.

세종지역 모집세대 중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타입은 가장 많은 384세대(당해 192세대)가 공급된 101B 타입으로 9,291명이 신청했다.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타입도 역시 101B타입으로 전국에서 6만1592명이 신청해, 세종지역과 전국 청약자를 합쳐 총 7만883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타입은 84A로, 33세대 모집에 1만7392명이 몰려 기타지역의 경우 10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타입은 84P로 당해 1세대 모집에 186명이 청약해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분양은 공무원 특별공급제도가 폐지된 첫 분양이면서 올해 세종지역 마지막 민간분양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았다.

특히 세종지역 외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어서 시세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전국에서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유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해, 투자 목적의 청약도 있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약에서 공급물량이 1개로 기타지역 배정분이 없었던 93B, 106, 109B, 117, 143P, 154P 등 6개 타입에도 총 1650명의 기타지역 청약자가 청약해 ‘묻지 마 청약’이 다수 있었음을 보여줬다.

이번에 분양된 38개 타입 중 33세대가 공급된 84A타입의 기타지역 경쟁률이 108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에 분양된 38개 타입 중 33세대가 공급된 84A 타입의 기타지역 경쟁률이 108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월 같은 세종시 6-3생활권에 분양됐던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보여줬던 최고 경쟁률 2099대 1의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

평균경쟁률은 이번 ‘세종자이더시티’ 경쟁률이 200대 1로, 당시 190대 1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양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367만원으로 84㎡ 기준 분양가는 최고 4억8867만원 수준이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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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혹 2021-07-29 16:36:58
1순위는 무주택 세종시민, 의무거주기간 5년,........세심한 분양정책이 아쉽습니다

김아무개 2021-07-29 10:00:13
행복청장님!! 행복청 존재 이유를 알려주세요. 비록 국가기관이지만 시민이 행복한 행복도시를 만드는것이 행복청의 임무가 아닌가요?

김아무개 2021-07-29 09:55:57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투기꾼이 몰리는 도시로 되어 버렸네요.
어느 기사에서 본것 같은데 행복청 "관에 공급 축소 또는 폐지는 자이 청약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잘보셨습니까?

박아무개 2021-07-29 04:28:21
메스컴 보도상으로 보면 엄청난 청약열기를 볼수 있는데 제가 눈여겨 본 기사는
청약내용을 근거로 한 내용으로서 세종시인구와 청약신청자와의 연관문제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중 4가구당 1가구가 청약에 신청했다"
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수 없는일이죠?
이 이면에는 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한자가 다수 일걸로 생각됩니다
지인.친척 또 그게 안되면 기타사무실등에 위장전입하고 당첨을 노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거죠..
세종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장입자를 철저하게 색출하여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