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보험사 코코본드 발행→자본확충 숨통 열 법안 대표발의
홍성국, 보험사 코코본드 발행→자본확충 숨통 열 법안 대표발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7.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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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건부자본증권, 보험사도 발행토록 근거 마련이 핵심
코코본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연착륙 지원이 목적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홍성국 의원에 따르면 기존의 은행과 금융지주에 허용됐던 조건부자본증권을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는 것.

‘코코본드(CoCo bond)’라고도 불리는 조건부자본증권은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2023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에 대비하여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보험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홍성국 의원은 “변화하는 글로벌시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지원하고, 국내 보험산업이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또 “향후 보험사가 규제 회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자 미지급이나 콜옵션 미행사 또는 불완전판매 등 낮은 가능성의 리스크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책임준비금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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