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이더시티, “어떤 타입으로 청약해야할까”
세종자이더시티, “어떤 타입으로 청약해야할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7.20 13: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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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타입, 추첨제와 가점제로 배정물량 없는 것도
유주택자, 기타지역 공급물량 있는지 다시 확인 필요
지난 16일 공고된 6-3생활권 L1블럭에 건설되는 '세종자이더시티' 아파트 단지 배치도
지난 16일 공고된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에 건설되는 '세종자이더시티' 아파트 단지 배치도. 타입에 따라 물량이 과소해 유주택자나 기타지역 청약자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없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에 건설되는 ‘세종자이더시티’ 분양공고가 나자,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청약이 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불평이 나왔다.

1,350세대가 38개 타입으로 나눠져 원하는 물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세종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전국에서 청약 가능하고 기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급물량에 따라 기타지역 또는 유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대는 많지 않다. 우선 기존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물량 중 25%가 배정된다. 전용면적 84㎡의 4개 타입은 모두 가점제에 해당돼 청약이 불가능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34개 타입 중 15세대 이상 공급되는 7개 타입에 110호가 배정됐다.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에 각각 55호가 배정된 유주택자 청약가능 물량에는 ▲101A 13호 ▲101B 24호 ▲101C 1호 ▲119 1호 ▲124A 11호 ▲124B 4호 ▲144 1호가 공급된다. 무주택자라도 가점제와 추첨제 중 어떤 것을 노리느냐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뉘어진다.

당해지역 무주택자라도 가점이 낮아 추첨제를 노리는 경우 공급물량이 1호인 ▲93B ▲106 ▲109B ▲114P ▲117P ▲136 ▲143P ▲154P 8개 타입은 추첨물량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지역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위에 공급물량이 1호인 타입 외에도 ▲105 ▲108 ▲122 ▲123 ▲138P 등 공급물량이 1~3호인 타입에 배정물량이 없다.

6-3생활권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김 모씨는 “이번 분양에서도 일반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101B타입(384세대)와 101A타입(206세대)에 청약이 몰릴 것”이라며 “1주택자가 평수를 넓혀 갈 수 있는 수요가 몰리는 124A·B 타입도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용면적 101㎡를 청약하기 위해선 세종시 거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300만원 이상, 124㎡는 4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세종자이더시티’의 분양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특별공급 대상자는 더욱 고려할 사항이 많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53조 제9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형 저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분양은 전용면적 84㎡가 150세대에 불과하므로 84㎡ 이하만 적용되는 특별공급인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의 물량은 많지 않다.

84㎡ 이상에도 적용되는 다자녀특별공급 가점이 높다면 이번 분양에는 물량이 많아 특히 당첨가능성이 높다. 다자녀특별공급은 전용면적 101㎡ 73세대를 비롯해 전체 타입별로 총 135세대가 공급된다.

노부모부양자를 위한 특별공급도 3%밖에 안 되지만 총 41세대가 공급된다. 다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가점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된 본인 가점을 살펴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공급 분양으로 청약하려면 한 세대에 한 유형으로만 청약해야 하며 일반공급 청약도 면적이 다른 경우 가능하다. 이번 분양의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20%이며 대출이 가능한 조건인지 잘 살펴서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4년(특별공급인 경우 5년)이며 거주의무는 없으나 실제 거주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없음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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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2021-07-28 01:52:41
"특별공급 분양으로 청약하려면 한 세대에 한 유형으로만 청약해야 하며 일반공급 청약도 면적이 다른 경우 가능하다. "
위와 관련하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면적이 다른경우에만 가능하고 같은 면적 같은 타입이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
모집공고 내용에는 없는거 같은데 확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