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5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세종시 “15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7.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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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원칙… 충분히 세척‧소독해야
개인 컵,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권고 포스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과 비수도권 1단계 적용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15일부터 모든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장 안에서는 개인 컵 또는 다회용 컵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 요구 시에만 1회용 컵을 제공하기로 한 것.

세종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다회용 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1회용 컵을 제공하며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 컵을 소지한 경우 개인 컵에 음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라고 당부했다고 공개했다.

또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충분히 세척‧소독해 제공해야 하며, 세척·소독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 및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생활방역 수칙 안내 가이드’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된 1회용품도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해 폐기해야 하며,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1회용품 사용규제
세종시 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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