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 과징금 8억2천만원으로 최종 결정
남양유업 세종공장, 과징금 8억2천만원으로 최종 결정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7.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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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2860만원 부과키로 확정 통보… 공장 가동 중지 두 달은 면하게 돼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에서 지역경제 연쇄피해 감안, 징계 수위 완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내려진 영업정지 2개월 조치는 세종시 청문회를 거치면서 지역경제 피해를 감안, 과징금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남양유업 세종공장 연구소 전경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내려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세종시 청문을 거치면서 지역경제 피해를 감안, 과징금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남양유업 세종공장 연구소 전경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개월 영업정치 처분이 통보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충청권 낙농가 연쇄 피해 등을 감안, 세종시가 과징금 8억286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남양유업이 제기한 2개월간 영업정지 중단조치는 부당하다는 이의에 대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최근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으며, 차질없는 공장 가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영업정지에서 단계를 낮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세종공장 측에 통보했다. 남양유업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세종공장의 가동 중단 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장 발표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리라고 세종시에 통보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될 경우 지역 낙농가 피해는 물론 관련 산업에 연쇄적인 반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이의를 세종시에 제기했다.

세종시는 지난 달 24일 청문회를 연 뒤 최근 내부적으로 과징금 8억2860만원 부과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기준상 연간매출액 4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하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2,860만원(1,381만원×60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차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세종공장을 비롯해 충남 천안, 경북 경주, 전남 나주 등 전국 5곳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충청지역 낙농가 300여호가 원유 납품 등을 통해 관련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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