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행사 금지, 50명 이상→100명 이상 완화… 노래방·식당·카페는 일단 자정까지
15일부터 1단계 적용, 사적모임 인원제한 사라져…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당부
세종시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를 대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 등 경제활동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역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과 개인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기존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와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고려해 지자체가 1∼3단계까지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시는 정부 단계 기준을 준수하면서 타 시·도에 견줘 인구가 적고 단계 기준이 되는 확진자수 또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를 분석해 전파 위험이 없는 확진자는 단계 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집단감염의 경우 지역사회 전파 여부를 보조지표에 추가해 단계 조정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세종시는 말했다.
집합제한 인원은 모임·행사·집회의 경우 단계별 제한을 적용해 1단계는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없으며, 2단계부터는 단계별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돼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까지 인원 제한 없이 예외 적용된다.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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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
▪4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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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인 이상 |
▪100인 이상 |
▪50인 이상 |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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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세종시는 6월 한달 간 확진자 수를 고려해 단계별 전환 기준을 적용, 거리두기 단계는 개편된 1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개편안 전면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와 국내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에 이르는 등 방역긴장도 이완 등을 감안해 7월 14일까지 2주 간 이행기간을 적용,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한다.
7월 15일 자정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원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행사·집회 등 단계별 행동 제한도 밀집도를 조정했다.
세종시는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등 집회·전국단위 단체행사 기준을 행정명령을 통해 강화한 바 있지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완화한다.
다만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인 강화 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시설도 상업·서비스·국공립시설 등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밀집도,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적용시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2단계 시 자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3단계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 우려가 높은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그 동안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하루 빨리 소중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요약)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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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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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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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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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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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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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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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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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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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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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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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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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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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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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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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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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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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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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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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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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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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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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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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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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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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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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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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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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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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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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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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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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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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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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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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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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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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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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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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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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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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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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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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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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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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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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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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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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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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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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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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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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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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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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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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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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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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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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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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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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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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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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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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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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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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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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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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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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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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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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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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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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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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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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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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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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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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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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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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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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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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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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