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역경제 활력 높이려”
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역경제 활력 높이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6.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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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세종시의회 통과·7월 중 공포… “시민 부담 경감 기대”
시 귀책사유로 못쓴 경우, 기간 연장 또는 100% 감면 중 택일 가능

세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청년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세종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감면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 등에 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의 경우 30%를 감면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에게서는 50%를 깎아 준다.

또, 공유재산 사용·임대 기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년 대비 사용·대부료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전액 감액을 실시한다는 것.

세종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만 가능하였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연장 또는 사용·대부료의 100% 감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자는 조례가 공포되는 7월 중순 이후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관련 증빙서를 제출·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사용·임대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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