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노종용 부의장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세종시선관위, 노종용 부의장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6.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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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의장 지시로 집회 사진·보도자료 배포한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에게도 ‘마찬가지’
선관위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 주의보다 낮은 단계… 지도과, 25일 두 사람에 공문 전달
세종시선관위(사진 오른쪽)는 25일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사진 왼쪽의 맨 오른쪽)과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A씨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진 왼쪽은 이번 공문 전달을 야기한 집회로, 지난 15일 오후 세종시의회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연기 반대 집회 사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과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A씨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구두로 주의를 당부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를 지지하는 민간단체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세종시의회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이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나 의혹이 있는 이들에게 내리는 행정절차 중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이다.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처분 중 가장 강한 것은 형사고발이고, 그 다음이 수사의뢰, 경고, 주의 등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주의보다 낮은 단계로, 말 그대로 요청이며 선관위의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것.

세종시선관위는 지도과 관계자가 25일 노종용 부의장과 A씨를 만나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는 앞서 노종용 부의장을 지난 21일 지도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고, 이에 앞서 사흘 전인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A씨를 역시 지도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를 했다.

노종용 부의장과 A씨가 세종시선관위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지난 15일 오후 세종시의회 앞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연기 반대 집회 사진과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된 과정에서 언론 등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집회 후 노종용 부의장은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있는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A씨에게 집회 사진과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한 게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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