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불법개조, 2인 탑승, 신호위반, 인도주행 시 처벌 강화
무면허엔 범칙금 부과, 13세미만 탈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무면허엔 범칙금 부과, 13세미만 탈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세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홍보·계도기간이 지난 전동킥보드 탑승자의 교통위반 행위를 합동단속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청과 함께 소담동 등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즉 전동킥보드 교통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했다는 것.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불법개조, 2인 탑승,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에 대한 운전자 처벌조항이 강화됐다. 무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이상)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탈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경찰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상가 밀집지역, 고등학교, 대학가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