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세종시도 7월 4일까지 3주 더 연장
거리두기 1.5단계, 세종시도 7월 4일까지 3주 더 연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6.13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변동없이 7월 4일까지 유지… 영유아 등 동반 예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면 운영시간 제한 없어
야구·축구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 1.5단계일 때 총좌석의 50%까지 입장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이미지

정부 방침에 따라 13일 24시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종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7월 4일 24시까지로 3주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종시는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 조치는 일평균 전국에서 500명 중후반대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예방접종 효과를 내기 위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종시 전역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며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인 강화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변동없이 7월 4일까지 유지된다.

표=세종시

또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며, 1.5단계 지역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대중음악 공연은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조치된다.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은 이밖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등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와 집중 현장점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휴가철이 도래하면서 외부활동 등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어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멀게만 느껴지고 생각됐던 일상 회복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하루빨리 소중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