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세종시 공무원 특공폐지 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시 공무원 특공폐지 법안 입법 예고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6.10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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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규정 일부 삭제
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폐지를 뒷받침하는 법률개정작업에 착수했다.(사진은 관평원 직원들이 분양받았다고 알려진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폐지를 뒷받침하는 법률개정작업에 착수했다.(사진은 관평원 직원들이 분양받았다고 알려진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고 제2021-864호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란 주요법령의 개정 주요내용과 이유를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규정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 모든 기관의 특별공급제도가 사라진다.

앞서 지난 달 28일에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화면(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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