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얼마나 벌었을까?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얼마나 벌었을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6.04 10:2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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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주한 해밀마을 1·2단지 나성동 리더스포레 1단지 실거래 내역
면적에 따라 최저 1억원에서 최고 8억 8,000만원의 양도차익 봤을 듯
지난해 9월에 준공해 합법적 거래가 가능해진 세종 6-4생활권 해밀마을 마스터힐즈 아파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의 내역을 살펴보면 분양가 대비 최저 1억원에서 최고 8억8,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이 얼마일까?

최근 준공돼 입주한 세종시 해밀동과 나성동의 아파트는 각각 28건과 4건이 거래돼, 분양가 대비 1억원에서 8억8,000만원까지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밀동과 나성동에서 총 32건이 거래됐다.

해밀마을 2단지 102㎡형의 경우 올해 2월 13억4,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져, 최고 분양가인 4억5400만원에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8억8,6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초·중반대에 분양된 59㎡형 아파트는 최저 3억1,000만원에서 6억7,600만원까지 거래돼, 시세차익은 1억원에서 2억3,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 3억600만원에서 최고 3억8,300만원에 분양된 84㎡형의 경우 최저 4억4,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에 거래돼, 대략 1억원에서 5억원 사이의 양도소득이 있었다.

최저 3억4,500만원에서 최고 5억원 사이에 분양된 면적 102㎡형 이상의 아파트는 최저 8억원에서 최고 13억4,000만원까지 팔려, 4억5,000만원에서 8억 8,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나성동 나릿재마을 1단지의 경우도 면적별로 4억5,000만원에서 7억원 사이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지난달까지 1년 미만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50%였음을 감안할 때 실제 손에 쥔 돈은 상기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달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됐다. 분양 받은 아파트를 등기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 포함해 77%를 내야 해, 매물이 거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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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21-06-10 11:39:20
기자님 아무리내 돈벌이가 중요하다하지만 지역일간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자부하십니까??
자극적인 가십거리로 주목받아 연명하는 건 한계가 분명합니다 기사다운 기사 좀 쓰시지요

유령나온다면서 2021-06-07 17:04:46
유령 나온다고 외면할때는 어제같은데..
아파트 유령도시 ..라면서...

ㄴㅅㅍㄹㄴㅇ 2021-06-05 22:39:13
어쩌라고

세입자 2021-06-04 11:22:35
개인이 돌아다녀도 불.법.이 어떻게 판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불.법. 거래자 수사요청 등 참신한 기사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야 부동산 불.법.이 바로 잡힙니다. 불.법. 1번지 나성동 주복

세입자 2021-06-04 11:21:22
기자님
주복 분양권 거래 내역이 모두 불.법.이 이라는거 아시면서 모른척 하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