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사 1명 채용 예산에 기간 반으로 줄여 2명 고용… ‘변칙 행정?’
세종시, 의사 1명 채용 예산에 기간 반으로 줄여 2명 고용… ‘변칙 행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6.0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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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시의원 “복지부 지침 등 위반” - 보건소장 “위반 없어, 법령·조례 따른 것”
보건소, 정규직 정원 90명에 81명… 의료인력 부족한데 코로나 방역에 고군분투
2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세종시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세 의원(오른쪽)이 법령, 조례 등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따지자, 권근용 세종시보건소장(왼쪽)이 "법령, 조례 등을 다 지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코로나19 팬더믹 시대에 계속되는 격무로 의료인력이 부족해진 일선 보건소가 1년간 의사 1명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예산을 받은 다음, 고용 기간을 6개월로 줄여 2명의 의사를 채용했다면 ‘변칙 행정’에 해당될까. 

2일 오전 진행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세종시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보건소의 업무대행 의사 채용 건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세 의원(비례대표)는 이날 오전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한 권근용 세종시보건소장에게 이같은 업무대행 의사 채용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보건소는 세종시 산하기관이므로 법령, 규칙 등을 지켜야 하지만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 이영세 의원은 “이는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방회계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근용 소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지자체가 몇 명의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또 지금 같은 (코로나19)확산 상황에서 지켜야 할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목소리 톤을 올리며 맞섰다.

이어 권 소장은 지방회계법을 어겼다는 이영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령,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을)한 것”이라며 “할 수만 있다면 의사 10명, 100명을 고용하고 싶다”고 맞서는 태도를 이어갔다.

이영세 의원과 권근용 소장 사이에 오간 질의답변을 종합하면 세종시보건소는 월급 1200만원, 연봉 1억4400만원의 업무대행 의사 1명 채용 예산을 받은 뒤 지난 2월, 월급은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의사 2명을 고용키로 하는 공고를 냈다는 것.

업무대행 의사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연가보상비·급식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1200만원의 월급에 주 5일 40시간을 근무키로 돼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보건소 업무대행 의사는 원래 월급 850만원에 6차례 공고 됐었으나,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권 소장이 타 시·도 사례를 살핀 뒤 월급 1200만원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세 의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장 재량으로 의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권근용 소장은 “‘몇 명을 채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고 맞선 것.

낮 12시 점심식사 등을 위한 정회 시간이 다가오자 유철규 행정복지위 위원장은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건소장은 이틀 뒤인 4일 행정사무감사에 관련자료를 더 제출하고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정리, 세종시보건소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세종시의회 의원(전의·전동·소정면)은 “코로나19 상황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별진료소·남세종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하는 바람에 연서·전의면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없어 고령의 주민들이 고혈압·당뇨 등에 관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발길을 돌리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시보건소의 업무보고에서 정규직 정원은 90명이지만, 현재는 9명이 부족한 81명이 근무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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