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5.29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계도기간 둬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내년부터
세종시도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내달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사진은 해밀마을 아파트)
세종시에서도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사진은 해밀마을 아파트)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세종시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30일 이하의 단기계약도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이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상가내 주택 등도 신고 대상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공동 날인(서명)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제 시행에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을 접목 가능하게 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금액 이라는 기준을 설정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주택신고제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을 했던 세종시 보람동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해 일부 시민은 추후 세금을 매기기 위한 자료 축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재주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