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서 화물트럭 운전자 사망… “300㎏ 폐지 더미에 깔려”
세종시서 화물트럭 운전자 사망… “300㎏ 폐지 더미에 깔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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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노조 “화물노동자에겐 컨테이너 문 개폐 시킬 수 없지만, 현장선 갑질 횡행”
화물트럭 운전자가 컨테이너에 실린 폐지 더미를 내리다 깔려 숨진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공장 현장(사진=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한 제지공장에서 50대 화물트럭 운전자 1명이 폐지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정의당 세종시당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1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제지공장에서 화물트럭 운전자 장 모씨가 컨테이너 적재함에 실려 있다 쏟아진 폐지 더미에 깔려 숨졌다는 것. 

이때 쏟아진 폐지 더미 무게는 약 300㎏에 달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곧바로 충북 청주시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장기 다발성 손상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이튿날인 27일 오후 사망했다는 것. 장씨는 전남 광양항에서 컨테이너에 싣고 온 폐지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발생 등의 이유로 이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8일 오전 이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건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장씨는 자녀 셋을 둔 가장”이라며 “국토교통부 ‘2021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에 따르면 화물노동자에게는 컨테이너 문 개폐를 시킬 수 없다. 운송 외 업무이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어긴 묵시적 ‘갑질’이 화물노동자에게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시당은 이어 “상하차 업무는 화주의 담당 인력이 해야 할 전문적인 업무이다.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은 운송 업무 외 작업을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이 공장 지형은 경사로가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적재물이 급격히 아래로 쏟아질 수 있다. 안전조치 미이행과 업무 외 작업으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든 정부여당은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노동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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