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나는 비포장비료, 마구 뿌려 살 수가 없네요"
"악취나는 비포장비료, 마구 뿌려 살 수가 없네요"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5.2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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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와촌리 밭에 비포장비료 무더기로 뿌려 악취, 고통 호소
담당 공무원 “비포장비료 규제법령 없어 단속 불가” 제지 어려워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한 밭에 덤프트럭이 비포장비료를 밭에 쏟아놓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매립하고 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한 농가에서 악취가 심한 비포장 비료를  밭에 뿌려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의 땅은 와촌 보건진료소와 경로당 인근에 위치해 주변에 있는 봉암천으로 침출수가 흘러 들어가 농지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우려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악취가 나는 비료를 뿌린 밭은 약 1천여평 규모로 소유주가 인근 야산 개발에서 나오는 흙을 밭에다 복토하기 위해 한 건설사에 임대한 땅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복토보다 비포장 비료를 처리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이 밭 바로 옆에는 애견카페와 식품 물류센터가 위치해 있어 심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의 땅과 붙어있는 밭을 가진 한 농가는 몇 년동안 정성들여 키운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행 비료관리법상 비포장비료를 토지에 살포할 경우 사전 신고 시 적정시비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비포장비료가 생산된 곳이 충남 공주시여서, 공주시에 살포 신고만 하면 무한정 매립, 또는 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비료 매립 후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당국은 회수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미이행 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이미 살포된 비료는 회수할 수 없어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오염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농사용으로 쓰겠다는 퇴비를 강제로 제재할 수도 없어 주민들은 난감한 실정이다.

지난해 비포장비료가 허가된 이래 이런 민원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퇴비 살포 시 적정 양과 오염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악취로 인한 갈등이 되풀이된다.

이같은 민원이 늘어나자 국회에서는 비포장비료의 살포시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의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고려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비료업체에서는 일단 흙을 덮어 더 이상의 악취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근 주민은 비가 오면 침출수 등으로 주변 땅이 오염되거나 봉암천이 오염돼 농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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