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인터넷 사기 판매범 구속
세종경찰, 인터넷 사기 판매범 구속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5.2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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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희망자 150명에게 5천여만원 받은 혐의

세종경찰서은 인터넷 중고나라 등 물품판매 사이트에 악기, 음향기기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글을 올려 놓고 구매희망자 130명에게 5,000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로 21건의 기소중지된 수배자 이모씨(28, 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 28일,  세종경찰서 사이버범죄전담 이정철 수사관에게 같은 수법으로 구속되어 1년6개월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 후 형기만료로 하였으나, 출소 당일부터 5월 14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수법으로 악기, 음향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130명에게 물건 값을 타인의 계좌인 일명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번에 구속되었다.

또, 이씨는 이 사건으로 21건의 지명수배를 받아 왔으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계좌를 사용하면서 서울 일대의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이같은 범행과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순수하게 물건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사범을 척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상의 물품 판매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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