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행복청, "행복도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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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세종시·대전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문가들 현장방문 교육
건설업 취업 가능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 교육을 한다는 것.

교육의 주요 내용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 등이며, 교육 자료는 자체교육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자 감염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계도가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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