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법인, 경찰에 수사 의뢰… 시, 원상복구명령 및 청문 후 처분명령 예고
세종시는 개발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231필지(농지 816·임야 415필지) 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가 있는 연서면을 비롯해 연기면·금남면·전의면 등 4개 면에 있는 농지 중 공부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休耕) 118필지 등 조사대상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는 것.
<농지 불법행위 유형> (단위 : 필지)
대상 |
계 |
불법전용 |
휴경방치 |
불법투기* |
816 |
144 |
9 |
118 |
17 |
*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철회 후 다수인에게 쪼개 판매한 행위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4월 12일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불법전용 및 휴경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야는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총 4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임야 조사대상 및 불법행위 유형> (단위 : 필지)
대상 |
불법행위 유형 |
||||
계 |
① 20인이상 공유지분 |
② 허가구역내 산림경영계획 |
계 |
① 산림훼손 |
②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
415 |
381 |
34 |
22 |
3 |
19 |
시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 면 외 세종지역 6개 읍·면의 농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해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