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필지 쪼개기 등 농지·임야 불법행위 166건 적발"
세종시, "필지 쪼개기 등 농지·임야 불법행위 166건 적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24 1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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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중 13.5%… 농지 불법전용 등 144건·임야 산림훼손 등 22건 확인
2개 법인, 경찰에 수사 의뢰… 시, 원상복구명령 및 청문 후 처분명령 예고
세종시는 농지 1231필지에서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를 확인, 2개 법인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불법전용 및 휴경방치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일대 농지

세종시는 개발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231필지(농지 816·임야 415필지) 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가 있는 연서면을 비롯해 연기면·금남면·전의면 등 4개 면에 있는 농지 중 공부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休耕) 118필지 등 조사대상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는 것.

 

<농지 불법행위 유형> (단위 : 필지)

대상

불법전용

휴경방치

불법투기*

816

144

9

118

17

*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철회 후 다수인에게 쪼개 판매한 행위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4월 12일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불법전용 및 휴경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야는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총 4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임야 조사대상 및 불법행위 유형> (단위 : 필지)

대상

불법행위 유형

20이상

공유지분

허가구역내 산림경영계획
이행여부

산림훼손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415

381

34

22

3

19

 

시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 면 외 세종지역 6개 읍·면의 농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해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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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 2021-05-24 14:42:55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