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관평원 ‘교사 일방전입 요구’에 안 넘어갔다
세종교육청, 관평원 ‘교사 일방전입 요구’에 안 넘어갔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2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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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관세청장 직인 찍은 공문 보내 교사 1명 세종시로 전입 요구
“교사는 관평원 직원 배우자”… 교육청, 행안부 고시 제외 확인, 수용 안해
“관평원, 2018년 3~4월엔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 고시 ‘미반영’ 알았을 것”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은 2018년 10월 세종시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직원 배우자인 교사 1명의 세종시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세종시 반곡동에 텅 빈 채 굳게 닫혀 있는 관세분류평가원 청사. 이 청사는 현재 국고로 반납돼 입주기관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외청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로의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직원의 배우자인 교사 1명의 일방전입을 세종시교육청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관평원을 산하기관으로 둔 관세청은 지난 2018년 10월 세종시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해당하므로, 대전시교육청 소속 관평원 직원 배우자인 교사 1명을 세종시교육청 소속으로 전입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관세청장 직인을 찍어 발송된 공문에는 ‘관평원이 세종시 반곡동에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고, 2019년 12월 감리 및 입주 예정이니 일방전입을 받아 달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신축 청사 관련 자료와 이전 기관임을 증명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 등을 함께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제외된 사실을 확인, 일방전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세종시교육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같이 정확한 확인 없이 관평원 직원 배우자인 교사의 일방전입 요구를 받아들였더라면 잘못된 인사이동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관평원은 관세청을 경유해 세종시교육청에 직원 배우자인 교사의 일방 전입을 요구했을 때, 이미 자신들이 세종시로의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원 배우자의 일방전입 요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2월 이전 고시에 관평원이 제외된 사실을 알고, 관평원을 산하에 둔 관세청은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로 공문을 보내 변경 고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 달인 2018년 3월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는 관세청에 이전 고시 변경 관련 ‘미반영’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관평원은 적어도 2018년 3월 시점에서 자신들이 세종시로의 이전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관평원은 7개월 뒤인 2018년 10월 세종시교육청에 자신들이 세종시로의 이전 기관인 것처럼 직원 배우자인 교사의 일방 전입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대전세관 옆 건물에 들어서 있는 관평원은 지난 2015년 10월 세종시 반곡동 신청사 부지 검토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토지 매입을 한 후 같은 해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평원 직원 82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해 49명이 당첨되면서, 최근 불법이 아닌가 하는 입길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세종교육청 청사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여 동안 다른 광역시·도에서 세종시로 일방 전입을 한 교직원은 모두 500명이라고 세종교육청은 밝혔다.

2003년 신설된 관평원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평가와 품목 분류, 안전 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심사 등을 맡는 관세청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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