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더 연장된다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더 연장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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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리 등 19개 리 38.39㎢… 일정면적 이상 땅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시,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가능성 등 3가지 이유… “재지정키로” 발표
“허가 안받은 계약은 무효… 허가상 목적대로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세종시 금남면 일원 38.39㎢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앞으로 2년간 더 연장된다. 사진은 세종시 금남면의 중심지인 용포리 면사무소 부근 거리(사진 왼쪽)와 용포리 주택가 골목.
​세종시 금남면 일원 38.39㎢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앞으로 2년간 더 연장된다. 사진은 세종시 금남면의 중심지인 용포리 면사무소 부근 거리(사진 왼쪽)와 용포리 주택가 골목.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 리 일원 38.39㎢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앞으로 2년간 한 번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2년간 더 길어진다. 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및 농업·임업·축산업용일 경우 2년이며, 개발사업용은 4년, 현장보존용은 5년이다. 의무 이용기간 안에는 팔 수 없다.

김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20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30일자로 만료되지만,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부터 2년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다.

세종시 금남면의 총면적이 73.72㎢에 행정리는 43개 리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김태오 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유로, 지난 3개월간 대전세종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결과 ▲금남면은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5개 지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했으며 ▲금남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인 이상 지분 공유 토지 중 외지인이 보유한 땅이 77.1% 이르는 등 전국 평균(면적 43.3%)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KTX 세종역,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

금남면 전체 토지 중 외지인 소유 비율이 면적상으로는 62%, 필지상으로는 54%라고 김태오 국장은 덧붙였다.

표=세종시
표=세종시

그러면서 그는 세종시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투기 및 땅값 상승을 방지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3일 열린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의 지가변동률은 전국의 1.89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토지거래량도 지난해에만 27.60%가 늘어나는 등 큰 폭의 변동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태오 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금남면의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소유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앞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방안을 마련, 운영할 예정”이라며 “부동산투기는 억제하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금남면 일원 38.3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지난 1990년부터로, 32년간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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