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껑충’, 세종시 다주택자 보유세 “3배 이상 증가”
아파트 공시가격 ‘껑충’, 세종시 다주택자 보유세 “3배 이상 증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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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세종 아파트 다주택자 보유세액 평균 223% 증가 예측
1주택자, 보유세 증가율 10.7% 예상…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재산세 감소
“세금 부담 결정 기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 여기서 과도한 격차 발생”
공시가격이 70% 상승한 세종시의 1주택자 보유세액은 평균 10.7% 늘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액은 평균 22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전경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오른 세종시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액은 평균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시 다주택자의 보유세액 증가율은 평균 223%일 것으로 계산됐다. 

1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가, 밑도는가에 따라 보유세액의 차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세종시에 있는 공동주택 1100세대를 샘플로 해 연구해 온 결과를 담은 ‘세종시 주택 보유세 변동 관련 이슈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1주택자의 보유세 증가율은 평균 10.7%(22만원)라는 것.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소유주는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9.3%(약 1만원)에서 29.3%(약 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제도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산출세액이 급증하더라도 직전연도 납부세액에 일정비율(세부담 상한 비율)을 초과해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0% 이상 세금을 물릴 수 없다.

표=한국지방세연구원

반면 세종시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공동주택 소유주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30%(21만~29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9억~10억원 및 10억원 초과 주택 소유주는 각각 44.7%(54만원), 84.7%(130만원)의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어 공시가격 3억원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볼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351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율은 1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48%(1207만원), 4억~5억원 및 5억~6억원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증가율은 340%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는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모든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 수치를 경계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연구위원은 “6억원과 9억원이라는 경계가 주는 과도한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면서 납세이연제도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0.2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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