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 돌입
세종시,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 돌입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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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047건이 대상… 10월까지 무단점유·목적 외 사용·불법시설물 설치 등 확인
금남·장군·소정면은 집중조사 대상지로 꼽혀… 적발되면 120% 변상금 부과키로

세종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시가 보유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산대장 현행화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시 전체 공유재산 1만9,047건이라는 것.

특히 세종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땅값 급등지역인 금남·장군면과 선제적 관리가 용이한 소정면을 집중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일반재산 575필지와 행정재산 1,767필지 등 토지 2,342필지로,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 후 재산관리부서가 후속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조사결과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각 재산관리관이 상황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각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폐지 전환 대상을 검토하고, 토지의 변경사항(분할·합병) 대장 정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사용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박형국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가능 재산을 조기 발굴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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