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사업자 등에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세종시 “민간사업자 등에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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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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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로과, “코로나19 피해·경기침체 극복 지원 목적… 6억3천만원 부담 완화 효과”

세종시는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해 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의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감면 방식은 전년도 감면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2020년분 25%와 2021년분 25% 등 50%가 감액 부과되며, 전년도 감면을 받았거나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25% 감액돼 부과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5월 중순부터 고지서가 발급되며, 7월부터는 이미 납부한 감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17억5,000만 원(1,520건) 중 6억3,000만 원(1,362건)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훈 세종시 도로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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