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혐의’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부동산투기 혐의’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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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영장전담 판사 결정… 투기 도운 혐의 받는 지인도 영장 신청 기각
“혐의 다툴 여지 있어, 구속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대전지방법원 청사(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부근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회 의원 A씨와 지인 B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는 세종시의회 의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준호 판사는 “이들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하는 것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조 판사는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 등을 토대로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A의원은 지난 2019년 세종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노리고 세종시 연서면 소재 일부 토지 등을 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B씨는 A의원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 부동산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건서류를 검토한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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