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 ‘운명’, 50여일 뒤 결정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운명’, 50여일 뒤 결정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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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처분 향방, 6월 24일 ‘청문’ 절차 이후 가려질 듯
과징금 부과로 그칠 수도… 세종시당국, 과징금액 8억~9억원 예상
홍원식 회장, 4일 “책임지고 회장직 사퇴, 경영권 세습 안해” 선언
남양유업 세종공장
남양유업 세종공장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로 그칠지 여부는 50여일 뒤에 결정된다. 사진은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남양유업 세종공장 건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내려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향방이 50일 뒤인 6월 24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최소 50일간은 계속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된 가운데, 6월 24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실제 내려질 수도, 과징금 부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로 결정될 경우 금액은 8억~9억원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4일 “5월 3일로 통보된 의견서 제출 시한을 5일 앞두고 남양유업에서 지난달 29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처분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청문 날짜는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6월 24일로 결정됐다고 통보가 왔다. 청문 날짜만 잡힌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어 “청문에서 업체측 주장과 설명을 듣고난 후 기존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고 설명한 뒤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업체 매출액과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날짜를 일수로 산정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경우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문은 행정기관인 세종시가 행정처분을 행사하면서 사실관계나 타당성 판단을 위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법률대리인 등의 의견과 해명을 듣는 절차이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는 세종지역 낙농가 25가구를 비롯해 충남지역 낙농가 201농가가 젖소에서 짜낸 우유를 납품하고 있다.

하루 평균 납품되는 유량은 충남 201농가에서 232톤에 달한다. 매월 이들 농가에게 지급되는 납품 대금은 평균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불가리스에 관한 관심이 폭증, 제품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려고 했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 전국적인 이슈로 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5일 남양유업의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담당 지자체인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세종시는 하루 뒤인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처분에 관한 의견도 5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4일 서울 본사에서 “모든 것에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망하고 분노했을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 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는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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