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부자’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부동산 부자’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03 1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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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적용… 4일 오후 대전지법서 구속실질심사 예정
“문제된 토지 연서면이지만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아냐, 다른 건… 몰수보전 신청도 완료”
지인도 영장 신청… “다른 시의원 1명, 세종시청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 수사 속도 낼 것”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혐의로 세종시의회 의원 1명과 그 지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른 세종시의원 1명과 세종시청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청사에 경찰 로고 합성 

세종시 등지에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세종경찰청은 세종시의회 의원 A씨와 A의원의 지인 B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의원이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A의원에 대한 구속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A의원은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의원과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면서 A의원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은 A의원이 2019년 어느 시기에 어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경열 세종경찰청 수사과장은 “A의원이 구입한 토지는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있는 땅이 아니다”라며 “A의원이 활용한 미공개 정보는 스마트국가산단 정보가 아니다. 다른 정보를 활용한 것이다. 문제의 이 토지 소재지가 세종시 연서면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경열 과장은 이어 “입건한 세종시청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에 대해서는 모두 소환조사를 했고,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1-2주쯤 지나면 수사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소재 농지를 구입하고 사전허가 없이 숙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농막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회 의원 C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세종경찰청은 말했다.

김경열 과장은 “A의원에 대한 수사가 일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C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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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1-05-04 06:41:41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투기꾼 소굴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투기당은 전원 낙선시켜야 한다. 정권교체후 투기 공직자는 재수사로 전원 구속몰수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