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사 성과급 평가 방법 개선
세종교육청, 교사 성과급 평가 방법 개선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5.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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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사(보건·사서·영양·전문 상담), 교과 교사와 분리해 평가키로
국가인권위원회, “비교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때 불이익 받는 건 차별”
성과급서 비교과 교사가 교과 교사에 비해 낮은 평가 받는 문제점 해소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을 평가할 때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분리해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교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한다. 비교과 교사는 교과수업이 아닌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칭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수성 및 곤란도를 반영하지 않고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함께 평가, 비교과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 교사가 교과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세종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에서 비교과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부터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분리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업무 특수성에 따른 평가를 해, 기존의 비교과 교사가 성과상여금에서 주로 하위 등급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강의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비교과 교사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비교과 교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이번 평가 개선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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