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세종시도 23일까지 3주 연장
거리두기 1.5단계, 세종시도 23일까지 3주 연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0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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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 식당·카페·노래방 등 영업시간 변경은 없어
5월 가정의달, 지역간 이동 확산 걱정… “코로나 확산 시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
특별 방역관리주간, 9일까지 1주 연장… 공무원들 사적모임 금지령, 2일부터 해제
세종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오는 23일까지 3주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되고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도 함께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장애인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지지자 등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옆길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

당초 2일 자정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세종시에서도 오는 23일 자정까지 3주간 연장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역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대한 연장 결정에 따라, 이를 세종시 전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키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과 지역 간 이동 증가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23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을 위해 발동한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을 강화·시행 중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추가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의 48시간 이내 의무화 실시 행정명령도 연장된다.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미이행으로 인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증상,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도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전파 위험 요인 확산 방지를 위해 2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행사 제한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는 것.

이외에도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한 특별 방역관리주간은 오는 9일까지 1주간 연장된다. 

다만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하지 않고 2일 해제된다. 공무원들에게는 지난달 26일부터 특히 저녁시간대에 사적인 관계에 따른 식사·음주 모임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부적으로 내려와 있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집함금지 등을 엄격하게 적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가정의 달 5월에 예정된 다양한 행사로 인해 언제든지 확산의 위험이 있다”며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여행·모임·행사를 자제하고 개인 방역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코로나 백신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7월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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