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약학 전공 희망 학생, 과학고·영재학교 입학 금지”
“의학·약학 전공 희망 학생, 과학고·영재학교 입학 금지”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4.2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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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장협의회,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 위해 의·약학계열 희망자 제재
의·약학계열 지원 시 교육비·장학금 환수 등 페널티 감수 서약 받을 방침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건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교장 김태일·세종영재학교)는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반영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기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전국의 8개 영재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한 안이다.

의약학 계열에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의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 골자이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 공고일은 5월 1일로 예정돼 있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제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과 관련된 상담과 진학지도를 일체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Ⅱ’ 제공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 환수 등이다.

현재 영재학교 재학생에게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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