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표기하면 안돼요”
“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표기하면 안돼요”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5.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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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가 국내산이라도 고춧가루 중국산이면 따로 표기해야
세종시 일반음식점 김치 원산지 잘못 표기 13곳 정보공개
중국산 김치와 국산김치 판별법 (농관원 제공)

세종시 일반 식당 13곳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적발됐다.

수입산 쇠고기와 밀가루로 만든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단속에 걸린 곳도 있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표시 위반 업체로 공개된 곳은 27일 기준 세종시에만 모두 29곳에 달한다.

공무원이 주로 이용하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이하 농관원)은 올해 1/4분기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1,081건 중 배추김치가 208건으로 전체의 19%에 달했다.

최근 중국산 배추김치를 알몸으로 절이는 장면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기피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가 다수 적발돼, 기피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가 국내산이라 하더라도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면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이라고 따로 표기해야 한다.

배달 음식의 경우에도 영수증이나 포장지 등에 원산지 표시를 첨부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원산지가 다른 식재료 또는 김치를 쓰더라도 매일 표시를 바꿔 써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수입산 쇠고기로 만든 육전을 한우로 허위표시한 세종시의 한 업체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처벌 외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1년간 정보가 공개된다.

자주 이용하는 집 근처의 식당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이력이 있는지, 지도로 살펴볼 수도 있다.

집 근처 식당의 원산지 단속 여부가 궁금하면 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의심 가는 업체가 있으면 ☎ 1588-8112나 www.naqs.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주명 원장은 “상시적인 원산지 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산 김치, 사진 : 농관원 제공
중국산 김치, 사진 : 농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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