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밀린 세금 징수”
세종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밀린 세금 징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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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지역 체납자 명단 넘겨주고 가상화폐 보유 현황 확인 요청
대전시·유성구, 광주시·충남 보령시 등 타 지자체들 이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 커”
세종시가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 체납세금을 징수키로 했다. 인근 지자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내는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비트코인 이미지

세종시도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

이번 조치는 최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에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세종지역 500만 원이상의 체납자 472명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로부터 지방자치단체들에 체납자 명단이 통보되는 즉시 압류가 이뤄지고 있으며,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는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세종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세종시 체납자 명단을 넘겨주고, 이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들 거래소들에게 오는 30일까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가상화폐 보유자 중 체납자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서 30일까지 명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지체되면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해 추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근 대전시와 충남 보령시,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유성구는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서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 2억1,900만원어치를 압류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2억2,600만원으로 현재까지 18명이 체납액 4,1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은 추심요청 등 체납처분이 진행중이라는 것.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압류당할 경우 매수 및 매도 등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격등락 폭이 큰 상황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방세 1,000만원을 체납했던 대전의 개인사업자 A씨는 가상화폐 900만원이 압류되자 즉시 자진납부했고, 2008년도에 부과된 세금 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B씨도 가상화폐 1,700만원이 압류되자 즉시 세금을 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충남 보령시도 같은 방식으로 최근 17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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