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법안처리, 일단 무산… 차기 임시국회로 미뤄
세종의사당 법안처리, 일단 무산… 차기 임시국회로 미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27 15: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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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않고 보류키로
“법률적 검토 더 필요”, “여야 지도부 교체시기여서…” 브레이크
맥빠진 홍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목 잡기에 또 좌절” 거센 비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로 보류됐다. 사진은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모습. (사진=홍성국 국회의원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법안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26일에 이어 27일 오전 개회했지만,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전체회의로 넘기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논의·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임시국회는 6월중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운영위에 제출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시을)·홍성국 의원(세종시갑)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각각 발의한 법안 3건이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럴 경우 통상적인 국회 관행에 따라 법안을 함께 묶어 심사하는 병합심리를 해 단일수정안으로 만든 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다음 임시국회로 이월시키게 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없던 일이 됐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보류 이유에 대해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세종의사당 설치를)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 결국 운영개선소위에서의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밖에 “여야 모두 지도부 교체시기이므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다시 논의하자”는 등의 제안도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논의에 앞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정진석 의원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지지하는 모양새를 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민주당)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한 만큼 다음 임시국회에서 상식적으로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면서 6월로 예상되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26일 오후 열렸던 운영개선소위에서는 “위헌 소지가 아직도 있다” “위헌 논란을 야기할 자구는 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안심사를 27일 오전으로 미뤘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이들 법안들은 그간 여론조사, 공청회 등 법률안 제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은 상황이어서 상반기 중 이른 시기에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홍성국 의원은 “몇 년째 개정안 심사를 명목으로 질질 끌며 국민과 미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제때 실행해야 할 때 번번이 발목 잡은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국민의힘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했거나 조만간 선출할 예정이어서, 차기 원내대표들이 5월 임시국회를 개회키로 합의할 경우,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처리가 예상보다 다소 빨라질 수도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운영위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할 경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비로소 개정된 법률로서 효력과 기능을 하게 된다.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예산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147억원이 이미 반영된 상황이어서 법률안이 발효되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과 조상호 경제부시장 등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장을 와,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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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1-04-28 00:08:10
민주당이 180석이다. 민주당 홍성국의 개소리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통과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교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