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성공, '우리 세종경찰'로 불리울 때 가능하다
자치경찰 성공, '우리 세종경찰'로 불리울 때 가능하다
  • 김정환
  • 승인 2021.04.26 08: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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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정환 한국영상대 교수,성공적인 자치경찰위한 고언'<상>
"불안한 상황,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친절한 설명과 공정한 처리 바래"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을 앞두고 김정환 전 세종경찰서장이 기고문을 보내왔다. 김 전 서장은 한국영상대 경찰행정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치안을 담당할 후학 양성에 진력하고 있다. 세종경찰서장 당시 다양한 아이디어로 안전한 세종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 토박이인 그는 자치 경찰의 성공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세종의소리'에 보내왔다. 2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씀

김정환 한국영상대 경찰행정과 교수
김정환 한국영상대 경찰행정과 교수

자치경찰의 진정한 성공은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고 시민들로부터 “우리 세종경찰”이라고 불리울 때입니다.

경찰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에 따라 획일적인 국가경찰 제도를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자치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필자도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장으로 선정되어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

이번에 분리된 경찰의 구체적 사무를 살펴보면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경비 등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형사, 여청수사, 교통조사, 보안수사 등 수사사무를 담당한다.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경찰 담당 사무를 살펴보면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로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 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과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의 지원 및 지도,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사무와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와

일부 수사사무로서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공연음란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에 관한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시민들은 궁극적으로 자치경찰,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시민을 위한 경찰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시스템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경찰은 내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한 조치로 그 불안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주는 그런 믿음직한 경찰을 원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등‧하굣길이나 우리 동네 골목길 등 불량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든든한 경찰관이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고, 여유롭게 순찰을 돌던 경찰관들이 하차해서 정성 명함과 치안 소식지를 나누어 주는 친절한 경찰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퇴근길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시스템이 완비되었으면 좋겠고 정성을 들여 심어놓은 농작물 절도 예방과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교통 복장을 한 경찰관이 늘 상주해 주고, 수시 음주운전 단속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것을 원하고 있다.

자치경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친절하면서 주민 편에서서 일을 해줄 때 가능하다. 사진은 세종경찰청 수사과 수사관들이 지난 3월 19일 세종시청 1층 토지정보과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이렇듯 시민들은 늘 경찰관이 주변에 있기를 바라며 경찰관이 보이지 않으면 아쉬워 하며 경찰의 존재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더한다.

이러한 시민들 요구에 부응해서 이번에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이를 운용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시민에게는 치안관할이 없다. 시민이 신고한 곳은 특정 경찰서나 지구대가 아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자칫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분담이나 업무추진 관련,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노숙인이나 행려병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자치경찰과 지자체 간 사무 떠넘기기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다음에 '하'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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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직 2021-04-27 15:43:38
김교수 말씀이 지당한 말씀

김윤정 2021-04-27 15:29:40
옳으신 말씀~요^^

성우현 2021-04-27 14:59:42
멋지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