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세종시,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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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자정부터 적용…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확산 방지 위해” 발동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 확산 야기할 경우 구상권 청구”
50인 이내이더라도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철저한 현장점검 예고
세종시는 26일 자정부터 세종 전지역에서 50명 이상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세종시 도담동 BRT 도로를 6시간 넘게 점거했던 장애인들이 이날 오후 7시 40분쯤 점거를 풀고 해산하기 전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장애인들 뒤에 있는 버스는 BRT 도로가 점거로 마비되자 회차하려다 못하고 6시간 넘게 발이 묶였던 청주공항행 BRT 버스.

세종시는 26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잦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평균 700명대에 진입하는 등 지역사회로의 유입·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16일 내렸던 10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26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시까지이며, 대상은 세종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옥외 집회·시위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세종지역에서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된다. 참가인원 50인 이내로 집회·시위를 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 주최자, 참여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시 또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국 단위 집회·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전파 우려가 상존해 행정명령을 강화하게 됐다”며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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