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불법체류자 안심방역법 추진
강준현 의원, 불법체류자 안심방역법 추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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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검사·치료 과정서 불법체류 알게 돼도 통보 의무 면제가 골자
강 의원 “불법체류자들,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적극 응하도록 해야”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받아도, 강제퇴거 되지 않도록 해 방역에 기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체류자 안심방역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체류자를 발견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신상정보, 환자의 신상정보, 범죄피해 구제의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비자 확인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신분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검사에 자발적으로 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신고 면제 경우에 감염병 검사 및 치료 과정을 추가해, 최대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방역이 효율성을 갖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을 투명한 방역체계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체류자 안심방역법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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